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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금
이러한 금융소득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과세 방식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아래와 같이 8가지로 구분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양도소득
8. 퇴직소득
그리고 과세 방식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종합과세: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분리과세: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분류과세: 별도의 과세 체계를 통해 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금융소득의 과세 방식
금융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1) 비과세 금융소득
소득세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
예: 일부 장기 저축성 보험, ISA 계좌 수익 등
2)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정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3) 무조건 종합과세
- 해외 금융소득
-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국내 금융소득
이러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4) 조건부 종합과세 (일반적인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보통 15.4%입니다.
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누진세율(최대 49.5%)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76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 없음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 세금 발생 가능성 ↑
미리 준비하면 절세 가능!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 금융상품을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 등을 활용해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천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2023년 귀속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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